학교 주변 경사지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주변 사면에서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조치와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들 기관은 관할 지역에 있는 학교 주변 급경사지를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급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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