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가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된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구리경찰서는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로 입건됐던 A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는 경찰에서 “불륜 내용을 알린 건 단순한 비방이 아닌 사실이었고 이를 동호회 회원들에게 말한 것은 B씨측이 자신을 의부증 환자로 몰아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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