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충전 중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150억원, 연간 450억원까지 보장하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이 7월 1일부터 운영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0일 밝혔다.
또 차량 등록일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인과 관계 없이 보상한다.
앞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제조·수입사가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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