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폭행당한 뒤 흉기를 갖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A씨가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2심)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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