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GA에도 '1천200% 룰'…대형GA는 판매수수료 설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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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GA에도 '1천200% 룰'…대형GA는 판매수수료 설명 의무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천200% 룰은 지금까지 보험사가 전속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 상품군 내에서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한 것이고,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간 순위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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