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의는 최근 축구대표팀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월드컵 패배로 촉발된 축구협회 쇄신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선출’ 조항의 예외 규정 마련과 선거인단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큰 틀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문체부와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대의원 총회를 통과하더라도 주무부처 승인 등 최종 정관 개정 완료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시급한 축구협회 인적 쇄신과 인프라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을 대폭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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