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제3자 대물피해를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 화재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보험 혜택은 참여 기업이 국내에 판매한 전기차 중 최초 등록일 기준 10년 이내의 모든 차량에 기본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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