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피해자다’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권향엽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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