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며 관련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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