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과 전면적 결별을 예고한 가톨릭 내 전통주의 파벌이 자체적 사제 서품을 강행해 교회 분열이 심화했다.
교황 승인이 없는 주교 서품은 교황청에 불복종하는 교회분열 행위로 규정돼 파문(성직 수행·성사 참여 등 영적 권리 정지)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레오 14세 교황의 만류에도 성 비오 10세회는 사제 서품을 집전할 수 있는 주교가 모자란다며 서품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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