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대기업과 단체협상 길 열린다…공정위 "담합 분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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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대기업과 단체협상 길 열린다…공정위 "담합 분류 안 해"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연합해 진행하는 단체협상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합동TF를 운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기업·중견기업에 해당되면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단체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배달앱 입점상인들이 수수료 등 거래조건 협상을 위해 단체협상과 단체행동도 가능해지고 하도급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공동 납품거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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