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달부터 총허용어획량 62만t 적용…민어 등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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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달부터 총허용어획량 62만t 적용…민어 등 대상 확대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해당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기존 18개 어종, 21개 업종에 적용했던 총허용어획량 대상을 19개 어종, 23개 업종으로 확대해 총 62만3천79톤(t)의 어획 한도가 설정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16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30년 7월부터 전체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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