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추겠다며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경남도선관위에서 채용담당자로 근무하던 2021년 7∼8월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 심사 결과와 상관 없이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면접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남도선관위 과장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두 사람은 면접 위원 4명 가운데 선관위 내부 소속인 위원 2명이 연필로 채점·평가한 기록을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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