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게 나타나는 1차적인 원인으로는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형의 구조적 괴리가 꼽힌다.
특히 대법원 양형기준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한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이 일반양형인자로 분류되어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성매수 범죄에서는 여전히 특별감경인자로 지정되어 있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