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상한 금액을 환율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적극행정위원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환율을 고려해 의료행위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와 별개로 상한 금액을 정하는 치료재료(별도 산정 치료재료)의 평균 수가를 2%씩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치료재료 상한 금액 조정률의 기준(0등급)이 되는 등급은 '1천100원 이상∼1천200원 미만'에서 '1천300원 이상∼1천400원 미만'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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