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인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고 보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소득세법의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 이미 낸 원천징수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들 법인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20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급여'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돈이나 물품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부분의 불명확성이 문제 될 수가 있으나, 심판 대상 조항에서는 그러한 넓은 의미를 지닌 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해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해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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