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대상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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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대상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 합헌"

이들 법인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고 보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소득세법의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 이미 낸 원천징수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들 법인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20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급여'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돈이나 물품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부분의 불명확성이 문제 될 수가 있으나, 심판 대상 조항에서는 그러한 넓은 의미를 지닌 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해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해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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