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전면 시행 =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한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받고 2025년이후 (2025년 포함)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최대 7년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민자 적격성조사 종합평가 시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하고, 지역업체는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및 지역업체 우대가점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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