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일반병 블라인드 공개추첨 선발 =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가 기존 자격·면허, 가산점 등 평가항목별 고득점순 선발에서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뀐다.
▲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장교의 경우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까지, 부사관의 경우 임기제부사관(4년 복무 확정자) 및 민간부사관, 학군부사관후보생까지 확대된다.
입영일 본인선택 취소횟수는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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