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난문자 폭탄 예방…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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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난문자 폭탄 예방…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통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통신3사 최적 요금제 추천 의무화 ◇ 행정·안전·질서.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개인정보 유출을 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오는 9월 11일부터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정보 주체에게 관련 사실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를 미리 통지한다.

▲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 7월부터 수사당국은 국내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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