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의무화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경찰청은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어선 사고는 대부분 순식간에 발생해 구명조끼의 효용성이 더욱 크지만 어선 선원들은 작업 때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꺼려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