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과 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해 만든 '세포배양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세포배양 가공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맞는 기준과 규격을 마련했다.
또 세포배양원료를 식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심사 뒤 한시적 식품 원료로 인정된 것에만 쓸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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