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3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LLM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예시 ▲허가신청서 작성법 ▲분석적·임상적 유효성 확인 ▲주요 기능 성능 검증 ▲중요한 인·허가 변경 예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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