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경기도내 3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화성시 동탄구 동탄1신도시 항공사진.(사진=화성시) 30일 경기도는 용인시 기훙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