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면서 최근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하던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거주 목적 외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크고 대출 규제 강화 역시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비즈니스플러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