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90일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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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90일 거주요건 폐지

경기도가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기준을 완화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0~5세)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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