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마셨다"며 알바생에 550만원 합의금…빽다방 점주 결국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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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마셨다"며 알바생에 550만원 합의금…빽다방 점주 결국 퇴출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압박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빽다방 가맹점 점주가 결국 가맹 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해당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점주에게 다음 달 13일까지 매장을 폐업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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