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 가능한 장애 범주에 췌장 장애를 추가하고 기존 내부 기관 장애에 대한 판정 요건을 대폭 낮추면서 관련 질환자들이 복지 지원을 받게 될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췌장 장애 항목을 장애인 분류 체계에 편입하고 4대 내부 기관 장애의 인정 문턱을 낮춘다고 30일 발표했다.
장애인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수행한 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련 진료기록부 사본을 구비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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