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외에 신종피싱 범죄 관련 의심계좌도 30일부터 최장 67영업일간 거래정지가 가능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FIU는 보이스피싱과 신종피싱 외에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에 관련한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FIU가 입출금 등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특금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FIU는 "민생침해범죄 전반에 관한 거래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FIU가 직접 범죄 의심계좌이 거래를 정지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범죄수익 은닉 방지와 범죄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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