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과세 맞나?…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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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과세 맞나?…헌재 "합헌"

기업들이 "불명확한 소득세법 조항 탓에 과세관청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들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과세 관청이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과세하는 것은 조항의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급여'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해 근로소득에 관해 규정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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