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이들이 낸 세금이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 53만 8439명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3만 687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종부세 과세 대상의 60% 이상이 몰려 있고, 결정세액 역시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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