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텔레비전을 들고 지하철을 탔다가 2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RATP 직원들은 마티외가 '위험하거나 불편을 주는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50유로(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마티외는 르파리지앵에 "(RATP 직원이) '규정을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하더라"며 "파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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