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신규 83곳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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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신규 83곳 추가 선정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휴식 등 사유로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 이용하거나,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가족휴가제만 이용 가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는 연 12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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