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대거 침범해 건물을 지었다면 20년 이상 오랜 기간 점유했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B씨가 1993년부터 소유할 의사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2013년 12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건물 건축 당시 타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상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건축 과정에서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를 침범해 건축됐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