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기업들의 '가격 부풀리기'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등의 과거 가격 담합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SK하이닉스의 전신)는 지난 1999∼2002년 사이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해 올린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와 1억8천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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