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실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무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께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개발 시행사 2곳에 총 90억원을 대출해줘 원리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 적격 검토나 심사 없이 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며, 대출 심사 서류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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