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과징금이 회계에 곧바로 반영되는 만큼 상장기업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사·제재 소식만으로 '휘청'… 투자심리도 곤두박질 공정위는 신고 또는 직권인지로 사건을 시작해 조사·심사, 심사보고서 송부,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의결·처분 순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리스크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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