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20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령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80년 9월부터 1987년까지 시행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 과정에서 PT 체조와 유격훈련 등 군사훈련은 물론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자행됐다"며 "피해자들은 재소자 순화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기관에 의해 가혹한 학대를 받음으로써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장기간 그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은 국가가 공무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자행한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로 유사 사건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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