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생법원 성보기 초대 법원장(왼쪽)과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이 26일 대전회생법원에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면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대전회생법원에서도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전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6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신용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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