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와 법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태협)은 29일 서울 금천구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A사와 대표이사 B씨, 재무 담당 임원 C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조금은 전기차 충전기 구입이나 설치용역비로만 사용해야 하고 자기부담금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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