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시행···최대 1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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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시행···최대 10억원 과징금 부과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다음 달 초 시행된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과징금은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은 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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