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시각·청각장애인 중심의 적용 대상을 신체적 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OTT에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은 방송매출액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는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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