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무·저연봉엔 후하고 장기근무·고연봉엔 박한 '비정상 실업급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단기근무·저연봉엔 후하고 장기근무·고연봉엔 박한 '비정상 실업급여'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부여된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단 6개월만 근무한 사람과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 차이가 너무 짧은 지금의 구조가 '쉬운 퇴사'를 유발하는 유인 장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기준이 낮고 지급 기간도 짧으며 하한액과 상한액의 격차도 적어 실업급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르데스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