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평가 결과를 방송평가와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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