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70만원에 ‘보복 대행’…남의 집 문에 래커칠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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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70만원에 ‘보복 대행’…남의 집 문에 래커칠한 20대 집행유예

돈을 받고 타인의 집을 훼손하고 허위 비방 전단을 뿌린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구나영 판사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다 범행을 제안받았고, 범행 영상을 전송한 뒤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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