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은 28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천지 측은 고령과 건강 상태,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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