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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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1심 무죄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전씨를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인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면서 “설령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으며, 윤한홍 의원 등 다른 정치인에게 황정적으로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어 이를 정치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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