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전씨를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인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면서 “설령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으며, 윤한홍 의원 등 다른 정치인에게 황정적으로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어 이를 정치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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