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최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35필지를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토지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6일 공시됐으며, 신청인에게는 개별 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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