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갚아라' 전 남친의 채무 독촉, 법적 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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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갚아라' 전 남친의 채무 독촉, 법적 심판은?

법률 전문가들은 채무는 채무일 뿐, 이를 빌미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명백한 스토킹, 협박, 모욕 등 복합적인 범죄 행위라며, 단 하나의 증거도 삭제하지 말고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오히려 전 남자친구는 SNS를 통해 "몸으로 갚아라"는 식의 성적 모욕을 던졌고, "내가 어찌하나 봐라"며 불길한 암시를 남겼다.

조범수 법무법인 약속 변호사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내가 어찌하나 봐라'와 같은 발언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협박죄나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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