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스토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주거침입·스토킹 죄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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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스토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주거침입·스토킹 죄질 중대”

빅히트뮤직은 2분기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하며 “방탄소년단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빅히트뮤직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일방적으로 선물을 두고 가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사는 방탄소년단(BTS)의 권익을 침해하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악의적 비방 등의 범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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