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 내에서는 현행 연령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잇따른 강력 소년범죄로 처벌 강화 여론이 커지면서 조건부 연령 하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기준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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